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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2021년 7월 17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이하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발간)
학술지는 연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일자는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별호 또는 합집호를 낼 수 있으며, 발간 횟수와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게재 내용)
본지에는 한방신경정신과학 관련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단신보고, 특집, 편집인의 글,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등을 게재한다.

제4조(게재 원고)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한방신경정신과학회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누리집(homepage)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원고의 작성 및 제출)
투고된 원고는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 논문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6조(편집위원회)
학술지의 편집, 심사, 간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의 회칙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논문의 내용에 따라 별도의 편집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제안으로 소집 개최된다. 단 학술지의 간행된 관련되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편집위원의 제안으로 소집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원고심사)
학술지에 게재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의와 심사를 거친 원고에 한하여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술적인 원고 이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1차 심사 : 편집위원회
2차 심사 :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관련 전문가 2인 또는 3인(심사위원)
편집위원회는 원고 심사 후 논문 제출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원고의 심사 및 판정)
심사 내용은 원고의 참신성, 학문적 기여, 본 학회 집필 규정, 기발표 여부 등을 위주로 한다.
심사결과는 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심사, 탈락으로 정한다.
원고 수정 시에는 원고 수정 요구서를 원고 제출자에게 통고한다.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경우 본 학회의 집필과 편집 규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학술지 편집위원에 의하여 참고문헌, 인용 주 등이 집필 규정에 맞게 수정될 수 있다.
편집위원회, 심사위원 위촉,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사료와 게재료)
본 학회의 재정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원고 제출자에게 심사료와 게재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영문초록과 관련된 번역료를 원고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게재 논문의 분량이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원고 매수를 초과하거나 편집위원회에서 인쇄 비용의 일부를 원고 제출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을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학술지 간행)
발행 부수와 온라인 게재의 방식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정한다.
편집위원회의 결정시 추가 또는 재 간행할 수 있다.
간행비는 학회운영비와 게재료 등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게재 논문의 공개)
본 학회와 계약이 체결된 곳에 한하여 웹싸이트에서 논문을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게재 논문을 학회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제12조 (연구 윤리)
투고되는 논문은 창의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표절 및 중복게재 기타 연구 윤리의 사항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연규윤리규정에 따른다.
편집위원회는 표절, 중복게재 등의 문제가 의심될 경우 투고자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서 저작권을 갖는다.
특별한 경우 게재자와의 협약에 따라 논문이나 인용된 사진(게재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의 저작권을 학회와 공유할 수도 있다.

제14조(기타)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 회칙, 연구윤리규정, 논문투고규정에 따르며, 기타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 또는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회칙은 202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